제목 없음
등록일: 2026-07-24 01:27:08
조회수: 6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제5항제3호에 의거
첨부파일과 같이 「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」를 공개합니다.
2025. 4. 30
사단법인 한라산업문화교류협회 회장
첨부파일과 같이 「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」를 공개합니다.
2025. 4. 30
사단법인 한라산업문화교류협회 회장